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14 | |
| 3. 정정사유 |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
2026-09-17 | 1회 2026-09-17 2회 2027-02-17 3회 2027-07-17 4회 2027-12-17 5회 2028-05-17 6회 2028-09-17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7-14 | 2026-09-10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함 |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6-09-17 2회 2027-02-17 3회 2027-07-17 4회 2027-12-17 5회 2028-05-17 6회 2028-09-17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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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자회사인 | (주)삼양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94,787,000,000 | ||
| 납부기한 | 1회 2026-09-17 2회 2027-02-17 3회 2027-07-17 4회 2027-12-17 5회 2028-05-17 6회 202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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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원) | 1,785,046,333,932 | ||
| 자기자본대비(%) | 5.3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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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9-1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6-09-17 2회 2027-02-17 3회 2027-07-17 4회 2027-12-17 5회 2028-05-17 6회 2028-09-17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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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7-14 벌금등의부과 2026-05-20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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