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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양홀딩스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삼양홀딩스 · 2025-03-07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3-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2-13
3. 정정사유 종류주주총회의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종류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 변경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종류주주총회의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변경함.
3. 결정(확인)일자 2025-02-13 2025-03-0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당사 이사회는 2025년 2월 13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28일에 개최되는 제2종 종류주 종류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28일에 개최되는 당사 종류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서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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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종류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 변경
2. 주요내용 종류주주총회의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변경함.
3. 결정(확인)일자 2025-03-0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5년 3월 28일에 개최되는 당사 종류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서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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