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3-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2-13 | |
| 3. 정정사유 | 종류주주총회의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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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종류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 변경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종류주주총회의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변경함. |
| 3. 결정(확인)일자 | 2025-02-13 | 2025-03-07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 당사 이사회는 2025년 2월 13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28일에 개최되는 제2종 종류주 종류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5년 3월 28일에 개최되는 당사 종류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서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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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종류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 변경 | |
| 2. 주요내용 | 종류주주총회의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변경함. | |
| 3. 결정(확인)일자 | 2025-03-0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2025년 3월 28일에 개최되는 당사 종류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서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