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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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5-10-14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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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9-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8-11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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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3.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4.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5. 신기술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6. 용역제공업 7.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사업 8.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 지원 사업 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10.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11.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2. 교육서비스업 13. 연구개발업 및 경영진단·지도용역업, 서비스업 14. 정보서비스업 15.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6. 도로화물운송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 방송업 기타 공연관련 사업 18. 주차장 운영업 19.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 주택공급 및 건설사업관리 20. 주차, 안내, 조경, 건축물시설관리 등에 관한 건축물유지관리용역 2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22. 벤처기업에 관한 창업투자 또는 사업지원 23.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24.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25. 전기통신업(유무선 전신전화통신업, 무선통신서비스판매업, 통신위성, 통신중계 및 방송전송, 부가통신업 및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을 포함) 26.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통신업 및 관련업(컴퓨터시스템 설계, 감리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포함) 27.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28.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기타 저작물의 개발, 판매, 임대업 29. 컴퓨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스튜디오/방송장비포함),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30.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 원격교육, 학원운영, 평생교육시설운영, 통신교육 및 컴퓨터학원 등 기타교육기관업을 포함한 제반사업 31. 기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 32.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33. 창고 및 물류업 34. 구매대행 및 구매컨설팅 35. 다음 물품의 매매업, 중개업, 일반대리업,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섬유류, 원당, 설탕, 곡물류, 밀가루, 빵류, 과자, 장류, 제과재료, 유기농식품, 건강기능식품, 청량음료, 수산물, 냉동식품, 가공식료품, 농산품, 종자, 광석, 유류, 유지, 지류, 생고무, 피혁, 비료, 사료, 공예품, 토목건축재료, 요업제품, 기계, 공구류,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동물 의약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합성수지제품, 석유화학제품, 계면활성제, 천연세제, 비누, 기타세제, 세정제, 철강재, 전자제품, 광업제품, 공업용보조재료, 염료, 안료, 도료, 일반잡화, 이상 제물품과 이를 가공한 각종 제품 36. 공작기계, 산업기계,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37. 환경오염방지시설, 용수시설, 에너지관련설비의 설계, 시공 제조 및 판매업 38.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 39. 다음 물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각종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농예약품, 동물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원료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0.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소분업 41. 의약품, 의료용구 및 원료의약품 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 임대업 42. 국내외의 다른 단체(기관)로부터 기술연구 등 용역수탁 43.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 및 관련 사업 44.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45.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3.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4.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5. 신기술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6. 용역제공업 7.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사업 8.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10.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11.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2. 교육서비스업 13. 연구개발업 및 경영진단·지도용역업, 서비스업 14. 정보서비스업 15.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6. 도로화물운송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 방송업 기타 공연관련 사업 18. 주차장 운영업 19.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 주택공급 및 건설사업관리 20. 주차, 안내, 조경, 건축물시설관리 등에 관한 건축물유지관리용역 2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22. 벤처기업에 관한 창업투자 또는 사업지원 23.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24.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25. 전기통신업(유무선 전신전화통신업, 무선통신서비스판매업, 통신위성, 통신중계 및 방송전송, 부가통신업 및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을 포함) 26.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통신업 및 관련업(컴퓨터시스템 설계, 감리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포함) 27.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28.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기타 저작물의 개발, 판매, 임대업 29. 컴퓨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스튜디오/방송장비포함),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30.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 원격교육, 학원운영, 평생교육시설운영, 통신교육 및 컴퓨터학원 등 기타교육기관업을 포함한 제반사업 31. 기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 32.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33. 창고 및 물류업 34. 구매대행 및 구매컨설팅 35. 다음 물품의 매매업, 중개업, 일반대리업,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섬유류, 원당, 설탕, 곡물류, 밀가루, 빵류, 과자, 장류, 제과재료, 유기농식품, 건강기능식품, 청량음료, 수산물, 냉동식품, 가공식료품, 농산품, 종자, 광석, 유류, 유지, 지류, 생고무, 피혁, 비료, 사료, 공예품, 토목건축재료, 요업제품, 기계, 공구류,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동물 의약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합성수지제품, 석유화학제품, 계면활성제, 천연세제, 비누, 기타세제, 세정제, 철강재, 전자제품, 광업제품, 공업용보조재료, 염료, 안료, 도료, 일반잡화, 이상 제물품과 이를 가공한 각종 제품 36. 공작기계, 산업기계,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37. 환경오염방지시설, 용수시설, 에너지관련설비의 설계, 시공 제조 및 판매업 38.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 39.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회사 분할에 따른 사업목적 변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