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56,424 | |
| 종류주식 (주) | 612,104 | ||
| 2.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주) | 16,193,835 | |
| 종류주식 (주) | 4,889,500 | ||
| 3. 1주당 가액(원) | 5,0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121,300,000,000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 7. 소각 예정일 | 2026-10-02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9-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건은 당사의 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임직원 보상(RSU) 재원용 자기주식 보통주식 632,500주를 제외한 잔여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건입니다. ※ 주식 종류별 소각 수량 - 보통주식: 1,956,424주 - 종류주식(두산우): 564,242주 - 종류주식(두산2우B): 47,862주 (2) 상기 1, 2항의 "종류주식"은 두산우와 두산2우B를 합산한 내용입니다. (3) 자기주식 소각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조항 (4)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5) 상기 "2. 발행주식 총수"는 주식 소각 전의 주식 수이며, 소각 완료 후 발행주식 총수는 18,514,807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6) 상기 "4. 소각예정금액(원)"은 소각 대상 자기주식의 이사회 결의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억원 단위 미만 절사) - 산출근거: 자기주식의 종류별 장부가액을 종류별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취득단가를 산출한 후, 해당 평균취득단가에 각 종류별 소각 수량을 곱하여 산출함 (7) 상기 "7. 소각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9) 기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므로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갈음합니다. (10)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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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4-01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6-02-26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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