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02 | |
| 3. 정정사유 | 제1호의안(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의안 주요내용 | 제86기 정기주주총회 *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의 감사보고 *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8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자 : 서정학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86기 정기주주총회 *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의 감사보고 3. 제8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8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자 : 서정학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7조 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목적사항 제1호 의안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으며, 제1호 의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함(요건 미충족시에는 2016.3.17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 2)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7조 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목적사항 제1호 의안은 2016년 3월 9일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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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6-03-17 | 09 : 00 | |
| 3. 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7 (다대동) 본사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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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안 주요내용 | 제86기 정기주주총회 *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의 감사보고 3. 제8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8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자 : 서정학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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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액면분할에 따른 정관 일부변경 입니다. 2)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7조 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목적사항 제1호 의안은 2016년 3월 9일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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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서정학 | 1963-04 | 3 | 신규선임 | 2010년 5월 ~ 현재 성창기업지주㈜ 자산관리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