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4월 1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15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기재착오정정 | 2025년 05월 15일 | 2025년 05월 23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4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에이치오토넥스 | |
| 대 표 이 사 : | 최준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55 | |
| (전 화) 031-737-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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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dhautone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일영 |
| (전 화) 031-737-701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097,48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1,451,69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
| 주식의 내용 | ⑥정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⑥정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25년 05월 0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5월 2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4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09월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24년 12월 10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 되었습니다.
2) 금번 출자전환에 대한 효력발생일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5년 2월 28일이나, 채권자들의 채권상계 및 주식발행 요청서 지연 발송등의 사유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25년 5월 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채권의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5년 05월 02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5년 05월 03일)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효력발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으로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따라 금번 출자전환 시 보호예수 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5)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7) 주식병합은 추후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공시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2024년 02월 26일 | 2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번 제3자배정 출자전환은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서울보증보험 | -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 - | 971,568 | - |
| NH농협은행 | -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 - | 4,531,938 | - |
| 무역보증공사 | -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 - | 593,97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