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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오토넥스 (정정)유상증자결정

DH오토넥스 · 2025-05-15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4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관계기관 일정에 따른 상장예정일 정정 2025년 05월 23일 2025년 05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4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에이치오토넥스
대  표   이  사  : 최준용
본 점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55

(전  화) 031-737-7000

(홈페이지)http://dhauton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일영

(전  화) 031-737-701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097,48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1,451,69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주식의 내용 ⑥정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⑥정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5년 05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5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09월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24년 12월 10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 되었습니다.

2) 금번 출자전환에 대한 효력발생일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5년 2월 28일이나, 채권자들의 채권상계 및 주식발행 요청서 지연 발송등의 사유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25년 5월 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채권의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5년 05월 02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5년 05월 03일)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효력발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으로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따라 금번 출자전환 시 보호예수 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5)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7) 주식병합은 추후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공시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4년 02월 26일 241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 - - - - -
- - - - - -

* 금번 제3자배정 출자전환은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서울보증보험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 971,568 -
NH농협은행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 4,531,938 -
무역보증공사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 593,977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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