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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주)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 정지ㆍ해제

롯데손해보험 · 2026-10-13 06:52 · KOSCOM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 정지ㆍ해제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1일간 정지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종목 롯데손해보험신종자본증권 3(KR6000401BC4)
2. 지정일(거래불가) 2026-10-14
3. 지정해제일(거래가능) 2026-10-15
4. 지정사유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이상 상승하거나 하락 (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한다)

*규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함
5.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9조제1항제2호
6. 투자유의사항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해제 이후에도 상기 대상종목의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는 지속되므로 지정사유가 또 발생 하는 경우 다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 및 1일간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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