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개선 등 조치(자율공시)
| 1. 조치유형 | 경영개선권고 | |
| 2. 주요 조치내용 |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포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 |
| 3. 조치기관 | 금융위원회 | |
| 4. 조치일자 | 2025-11-05 | |
| 5. 향후대책 |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예정 [제출기한 : 2026.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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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확인일자 | 2025-11-05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6. 확인일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 통보 공문을 접수한 일자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