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1-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11-11 | |
| 3. 정정사유 | 이사회 결의 이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내용 보완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하였습니다. | 1. 2025.11.11(화)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 취소소송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취소 (2) 사건번호 : 2025구합56142 (3) 원고 : 롯데손해보험㈜ (4) 피고 : 금융위원회 (5)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게 한 경영개선 권고를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청구내용 :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게 한 경영개선권고는 위법 하므로 이 처분의 취소 를 구함 (7)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8) 제기일자 : 2025.11.12(수) 나. 집행정지 신청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 (2) 사건번호 : 2025아14082 (3) 신청인 : 롯데손해보험㈜ (4) 피신청인 : 금융위원회 (5)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이 2025. 11. 5. 신청인 에게 한 경영개선권고 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경영개선권고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 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이 부담한다. (6) 신청내용 : 피신청인이 2025. 11. 5. 신청인에 게 한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를 입게 되고 효 력정지를 받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함 (7)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8) 신청일자 : 2025.11.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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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 | |
| 2. 주요내용 | 1. 2025.11.11(화)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 취소소송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취소 (2) 사건번호 : 2025구합56142 (3) 원고 : 롯데손해보험㈜ (4) 피고 : 금융위원회 (5)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게 한 경영개선권고 를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청구내용 :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게 한 경영 개선권고는 위법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7)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8) 제기일자 : 2025.11.12(수) 나. 집행정지 신청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 (2) 사건번호 : 2025아14082 (3) 신청인 : 롯데손해보험㈜ (4) 피신청인 : 금융위원회 (5)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이 2025. 11. 5. 신청인에게 한 경영 개선권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경영개선 권고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30 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6) 신청내용 : 피신청인이 2025. 11. 5. 신청인에게 한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 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효력정지를 받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이 처분의 효력정지 를 구함 (7)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8) 신청일자 : 2025.11.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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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11-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인수계약서 상에 명시된 필요적 정지 효력이 발생하여,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3(콜/후) 이자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결과에 따라 채권 이자지급 정지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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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1-06 금융기관 경영개선 등 조치(자율공시) 2025-11-07 상장채권관련기타주요사항 2025-11-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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