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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주)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롯데손해보험 · 2025-11-13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1-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11-11
3. 정정사유 이사회 결의 이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내용 보완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하였습니다. 1. 2025.11.11(화)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 취소소송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취소
  (2) 사건번호 :
      2025구합56142
  (3) 원고 : 롯데손해보험㈜
  (4) 피고 : 금융위원회
  (5)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게 한 경영개선
        권고를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청구내용 :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게
      한 경영개선권고는 위법
      하므로 이 처분의 취소
      를 구함
  (7)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8) 제기일자 :
      2025.11.12(수)

 나. 집행정지 신청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
  (2) 사건번호 : 2025아14082
  (3) 신청인 :
      롯데손해보험㈜
  (4) 피신청인 : 금융위원회
  (5)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이
        2025. 11. 5. 신청인
        에게 한 경영개선권고
        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경영개선권고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 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이 부담한다.
  (6) 신청내용 : 피신청인이
      2025. 11. 5. 신청인에
      게 한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를 입게 되고 효
      력정지를 받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함
  (7)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8) 신청일자 :
      2025.11.12(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
2. 주요내용 1. 2025.11.11(화)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 취소소송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취소
   (2) 사건번호 : 2025구합56142
   (3) 원고 : 롯데손해보험㈜
   (4) 피고 : 금융위원회
   (5)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게 한 경영개선권고
         를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청구내용 :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게 한 경영
       개선권고는 위법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7)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8) 제기일자 : 2025.11.12(수)

  나. 집행정지 신청
   (1) 사건의 명칭 :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
   (2) 사건번호 : 2025아14082
   (3) 신청인 : 롯데손해보험㈜
   (4) 피신청인 : 금융위원회
   (5)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이 2025. 11. 5. 신청인에게 한 경영
         개선권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경영개선
         권고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30 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6) 신청내용 : 피신청인이 2025. 11. 5. 신청인에게
       한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
       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효력정지를
       받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이 처분의 효력정지
       를 구함
   (7)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8) 신청일자 : 2025.11.12(수)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5-11-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인수계약서 상에 명시된 필요적 정지 효력이 발생하여,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3(콜/후) 이자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결과에 따라 채권 이자지급 정지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25-11-06 금융기관 경영개선 등 조치(자율공시)
2025-11-07 상장채권관련기타주요사항
2025-11-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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