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동 | |
| 대 표 이 사 : | 김준식, 원유현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35 | |
| (전 화) 053-610-3000 | ||
| (홈페이지)http://www.daedo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회계본부장 | (성 명) 이종수 |
| (전 화) 053-610-3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132,82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6,392,65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200,006,56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471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9,471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8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5년 12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1월 1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20,200,006,560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0.95 | ||
| - 납입예정 주식수 | 1,176,06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해 1년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식이 보유하고 있는 있는 대동기어(주) 보통주 1,176,060주(현물출자가액 20,200,006,560원)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김준식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보통주 2,132,827주를 배정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보유합니다.
다.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1)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또한, 신주발행가액은 상기 13. 중 ‘현물출자가액’20,200,006,560원을 1주당 발행가액(9,471원)으로 나누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2,043원)부분을 절사함으로써 신주발행가액(9,471원)과 발행 신주(2,132,827주)를 곱한 금액이 현물출자가액과 단주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551,761 | 24,296,921,995 | 9,521.6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950,168 | 9,046,929,910 | 9,521.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03,129 | 976,717,780 | 9,470.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504.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470.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발행가액 | 9,471 | ||
라. 현물출자 대상 유가증권 산정방법
현물출자 대상 유가증권인 대동기어(주)의 보통주의 현물출자 가격은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기산일 : 2025.11.25)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종가평균(A) | - | - | 15,686.8 |
| 과거 1주일간의 종가평균(B) | - | - | 16,870.0 |
| 최근일 종가(C) | - | - | 18,970.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7,175.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7,175.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발행가액 | 17,176 | ||
| [해당 법령] |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마. 본건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식의 당사 주식 보유수 및 지분율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최대주주 보유 당사 주식수 및 지분율 | |
|---|---|---|
| 취득 전 | 주식수 | 5,804,621 |
| 지분율 | 21.99% | |
| 취득 후 (본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
주식수 | 7,937,448 |
| 지분율 | 27.83%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8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 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 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기타투자자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신기술 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 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김준식 | 대동기어(주) | 자동차, 농기계 및 산업기계 등의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및 트랜스 밋션 등 제품 생산 | 상법 제422조 제2항 제2호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준식 | 최대주주 본인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 | - | 2,132,827 | 1년간 의무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