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동 | |
| 대 표 이 사 : | 김준식, 원유현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35 | |
| (전 화) 053-610-3000 | ||
| (홈페이지)http://www.daedo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미래전략실 | (성 명) 나영중 |
| (전 화) 053-610-3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4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5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10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1.5%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30일부터 2031년 10월 30일까지, 총 20회)을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미상환 사채 원금 전부에 대하여 표면금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0.37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이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1.5%,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4.0%(3개월 단위 복리)로 한다. 다만, 아래 "9-1. 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기상환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만기보장수익률도 변경된 조기상환수익률과 동일한 수준(3개월 단위 연 복리 6.0%)으로 변경되며,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수익률 및 만기보장수익률의 변경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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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10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7618%(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만기상환금액은 전자등록금액에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6.0%)을 발행일부터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전자등록금액의 126.0141%,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으로 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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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10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대동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844,47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0월 30일 | ||||||
| 종료일 | 2031년 09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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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68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80% 이상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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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 복리 4.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제주대동 지분 매각 의무 및/또는 차입금 상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조기상환지급일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되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 복리 6.0%로 변경된다(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30일)부터 21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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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0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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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 복리 4.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제주대동 지분 매각 및 차입금 상환 관련 특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분 매각 의무 및/또는 차입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조기상환지급일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되며, 이후 조기상환지급일의 간격은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 복리 6%로 변경되고, 변경된 조기상환수익률은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적용하여 산정한다. 위 변경 조건은 발행회사가 해당 기한 경과 후 지분 매각 또는 차입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계속 적용되며, 종전 조건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변경된 조기상환지급일을 기준으로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차입금 상환 의무의 이행기한 경과가 변경된 최초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이행기한 경과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은 청구일로부터 30일 후로 하고 조기상환금액은 변경된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8-08-31 | 2028-10-06 | 2028-10-30 | 105.1785% |
| 2차 | 2029-03-01 | 2029-04-02 | 2029-04-30 | 106.5388% |
| 3차 | 2029-08-31 | 2029-10-01 | 2029-10-30 | 107.9265% |
| 4차 | 2030-03-01 | 2030-04-01 | 2030-04-30 | 109.3421% |
| 5차 | 2030-08-31 | 2030-09-30 | 2030-10-30 | 110.7861% |
| 6차 | 2031-03-01 | 2031-03-31 | 2031-04-30 | 112.2592%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대동 지분 매각 및 차입금 상환 관련 특약]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주대동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 매각을 완료하여야 합니다("지분 매각 의무"). 다만, 해당 매각기한 전에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매각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각 완료는 매각대금 전액의 수령 및 해당 지분의 이전이 모두 완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2) 발행회사는 매각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대금에서 매각과 직접 관련된 세금 및 거래비용을 공제한 금액("순매각대금") 전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차입금 상환 의무").
3) 발행회사가 위 지분 매각 의무 및/또는 차입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 등의 조건이 변경됩니다.
- 최초 조기상환지급일: 발행일로부터 24개월 → 18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이후 매 6개월 간격 유지)
- 조기상환수익률: 3개월 단위 연 복리 4.0% → 6.0%로 변경(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 만기보장수익률: 연 복리 4.0% → 6.0%로 변경(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만기상환율 113.7618% → 126.0141%
- 표면이자율(연 1.5%)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위 변경 조건은 발행회사가 기한 경과 후 지분 매각 또는 차입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계속 적용되며, 종전 조건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 차입금 상환 의무의 이행기한 경과가 변경된 최초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이행기한 경과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은 청구일로부터 30일 후로 하고 조기상환금액은 변경된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이 경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우선하며, 사채권자는 의무보유분과 무관하게 보유 중인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발행회사가 지분 매각을 완료하였음에도 사채권자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한 내에 순매각대금 전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분 매각 및 차입금 상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분 매각 의무의 기한 내 미이행만으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30일)부터 21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 나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 복리 6.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 |
|---|---|---|---|---|
| FROM | TO | |||
| 1차 | 2027-08-01 | 2027-08-30 | 2027-10-30 | 전자등록금액의 104.6022% |
| 2차 | 2027-09-01 | 2027-09-30 | 2027-11-30 | 전자등록금액의 105.0044% |
| 3차 | 2027-10-01 | 2027-11-01 | 2027-12-30 | 전자등록금액의 105.3938% |
| 4차 | 2027-11-01 | 2027-11-30 | 2028-01-30 | 전자등록금액의 105.7963% |
| 5차 | 2027-12-01 | 2027-12-30 | 2028-02-29 | 전자등록금액의 106.1956% |
| 6차 | 2027-12-31 | 2028-01-31 | 2028-03-30 | 전자등록금액의 106.5952% |
| 7차 | 2028-01-31 | 2028-02-29 | 2028-04-30 | 전자등록금액의 107.0082% |
| 8차 | 2028-03-01 | 2028-03-30 | 2028-05-30 | 전자등록금액의 107.4136% |
| 9차 | 2028-04-01 | 2028-05-03 | 2028-06-30 | 전자등록금액의 107.8326% |
| 10차 | 2028-05-01 | 2028-05-30 | 2028-07-30 | 전자등록금액의 108.2383%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이자지급일 등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나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조기상환청구권의 우선 적용: 최초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청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제3항과 무관하게 보유 중인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우선한다.
사.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유]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당연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만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채무(상거래채무를 포함)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사.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워크아웃)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 및 연결감사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또는 분·반기검토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대한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마.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바.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및/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아.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확정판결을 요하지 아니함) 를 받은 경우
차.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사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경우
카. 본 사채 납입금을 제4조 제16항 사용 용도에서 규정한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타. 발행회사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파. 발행회사와 인수인간 체결한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권리 행사 이후 매매대금 지급을 미이행한 때
하. 발행회사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분 매각을 완료하였음에도 사채권자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한 내에 순매각대금 전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제주대동 지분 매각 및 차입금 상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분 매각 의무의 기한 내 미이행만으로는 본 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거. 제8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확인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제10조의 특약사항(제3항에 따른 지분 매각 의무 제외)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IBKS-DS-STI G.E.S 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시너지 스케일업 농식품 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IBKS-DS-STI G.E.S 조합 | 9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16.49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16.49 | (주)아이스크림미디어 | 32.98 |
| 디에스자산운용(주) | 9.89 | 디에스자산운용(주) | 9.89 | - | - | ||
|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 5.50 |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 5.50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211 | 매출액 | 67 |
| 부채총계 | 81 | 당기순손익 | -280 |
| 자본총계 | 5,130 | 외부감사인 | 대현회계법인 |
| 자본금 | 5,711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시너지 스케일업 농식품 투자조합 | 7 | 시너지아이비투자(주) | 8.7 | 시너지아이비투자(주) | 8.7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 52.2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394 | 매출액 | 22 |
| 부채총계 | 2 | 당기순손익 | -198 |
| 자본총계 | 4,392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 자본금 | 4,60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 연구개발비, 원재료 및 부품 매입비 | 6,000 | - | - | 6,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7,105 | (B) | 844,475 | 2027년 10월 30일 ~ 2031년 09월 30일 | - | ||
| 합계 | 6,000,000,000 | - | 844,47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8,826,86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9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