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5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09월04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단순오기정정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dlrj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의 행사 가능기간 종료일 오기 정정 | 4BW / 2025년 03월 27일 ~ 2026년 02월 26일 | 4BW / 2025년 03월 27일 ~ 2031년 02월 26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비알모션 | |
| 대 표 이 사 : | 문두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산단1길 35 | |
| (전 화) 055-353-3380 | ||
| (홈페이지)http://www.nbr-moti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유재영 |
| (전 화) 055-353-338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7,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5,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3,5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3,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9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9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96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25.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엔비알모션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439,37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1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14일 | ||||||
| 종료일 | 2031년 08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500,000,000원(Call option 5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9,687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07%까지 보유 가능하다.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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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9월 14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14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0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진주 상평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9-01-13 | 2029-02-15 | 2029-03-14 | 100.0000% |
| 2차 | 2029-04-15 | 2029-05-15 | 2029-06-14 | 100.0000% |
| 3차 | 2029-07-16 | 2029-08-16 | 2029-09-14 | 100.0000% |
| 4차 | 2029-10-15 | 2029-11-14 | 2029-12-14 | 100.0000% |
| 5차 | 2030-01-13 | 2030-02-12 | 2030-03-14 | 100.0000% |
| 6차 | 2030-04-15 | 2030-05-15 | 2030-06-14 | 100.0000% |
| 7차 | 2030-07-16 | 2030-08-16 | 2030-09-14 | 100.0000% |
| 8차 | 2030-10-15 | 2030-11-14 | 2030-12-14 | 100.0000% |
| 9차 | 2031-01-13 | 2031-02-12 | 2031-03-14 | 100.0000% |
| 10차 | 2031-04-15 | 2031-05-15 | 2031-06-14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9월 14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3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7차 콜옵션 청구기간의 경우 7차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8-25 | 2027-09-04 | 2027-09-14 | 101.0000% |
| 2차 | 2027-11-24 | 2027-12-04 | 2027-12-14 | 101.2511% |
| 3차 | 2028-02-23 | 2028-03-04 | 2028-03-14 | 101.5022% |
| 4차 | 2028-05-25 | 2028-06-04 | 2028-06-14 | 101.7561% |
| 5차 | 2028-08-25 | 2028-09-04 | 2028-09-14 | 102.0100% |
| 6차 | 2028-11-24 | 2028-12-04 | 2028-12-14 | 102.2794% |
| 7차 | 2029-01-23 | 2029-02-22 | 2029-03-14 | 102.5158%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금 6억원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400,000,000 | 금 24억원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금 3억원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00,000,000 | 금 11억원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금 6억원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금 20억원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금 20억원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금 5억원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금 10억원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금 10억원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금 10억원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금 5억원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금 5억원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금 1억원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금 3억원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금 2억원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금 4억원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금 10억원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금 5억원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금 4억원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금 3억원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금 3억원 |
| 본건 펀드1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 |
| 본건 펀드2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 |
| 본건 펀드3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4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5호 |
| 본건 펀드5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6 | DB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채권혼합] |
| 본건 펀드7 | 디에스 Quattro. AC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8 | 와이씨 코스닥벤처 손익차등형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9 |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1호 |
| 본건 펀드10 | 이지스 멀티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11 | 파인밸류코스닥벤처M플러스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 본건 펀드12 | 슬기 코스닥벤처 하모니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4호[혼합주식] |
| 본건 펀드13 | 슬기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1호[혼합주식] |
| 본건 펀드14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15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 본건 펀드16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헤리티지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7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18 | 가디언디딤돌벤처사모투자신탁1호 |
| 본건 펀드19 | 모비딕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 본건 펀드20 | 비욘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본건 펀드21 |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 본건 펀드22 | 셀티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전문)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2회 무보증 사모 일반사채 | 아주좋은벤처펀드2.0 | 3,000 | 2024.12.16 | 2028.12.16 | 표면 1.0%, 만기보장수익률 8.0% |
| 벤처기업 대출 | IBK기업은행 | 500 | 2025.02.27 | 2031.02.27 | 연 9.5%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Steel Ball 및 Taper Roller 설비 증설ㆍ자동화, 밀양 설비의 창원 이전ㆍ통합 및 설비 업그레이드 | 2026.10 ~ 2027.04 | 3,000 |
| CRB Roller 신규 개발 및 초기 양산라인 구축 | 2026.10 ~ 2027.06 | 500 |
| G3 초정밀 제품 및 세라믹 베어링 조립라인 구축 | 2026.12 ~ 2027.07 | 10,000 |
시설자금은 대미 수출물량 증가 대응을 위한 Steel Ball 및 Taper Roller 생산설비 증설·자동화, CRB Roller 신규 양산라인 구축, G3 초정밀 제품 및 세라믹 베어링 조립라인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휴머노이드·항공·의료기기·반도체·데이터센터 및 로봇 부품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1CB | 2,000,000,000 | 5,750 | 347,825 | 2019년 06월 18일 ~ 2027년 06월 26일 | - | |||
| 4BW | 500,000,000 | 6,000 | 83,333 | 2025년 03월 27일 ~ 2031년 02월 26일 | - | |||
| 소계 | 2,500,000,000 | - | (A) | 431,15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7,000,000,000 | 6,969 | (B) | 2,439,374 | 2027년 09월 14일 ~ 2031년 08월 14일 | - | ||
| 합계 | 19,500,000,000 | - | 2,870,53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010,38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