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23 일 | |
| 회 사 명 :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
| 대 표 이 사 : | 김 민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 |
| (전 화) 02-920-8114 | ||
| (홈페이지)https://www.dong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고 승 현 |
| (전 화) 02-920-8179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자회사인 동아제약(주)(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소멸회사 : 동아제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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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 핵심 자회사인 동아제약(주)의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내재화하여 사업형 지주회사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 -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함 - 자회사 중복 상장에 따른 지주회사 할인 요소를 해소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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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합병법인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피합병법인인 동아제약(주)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형 지주회사 전환으로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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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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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피합병법인인 동아제약(주)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소멸회사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동아제약(주)(Dong-A Pharm Co., Ltd.) | |||||||
| 주요사업 | 의약품 제조·판매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07,866,002,634 | 자본금 | 30,000,000,000 | |||||
| 부채총계 | 148,527,328,978 | 매출액 | 726,282,880,302 | ||||||
| 자본총계 | 259,338,673,656 | 당기순이익 | 107,991,488,096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07월 27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8월 10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8월 10일 | |||||||
| 종료일 | 2026년 08월 24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8월 26일 | |||||||
| 종료일 | 2026년 09월 28일 | ||||||||
| 합병기일 | 2026년 10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10월 0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10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3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항의 합병대상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 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간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합병일정 종료 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공고로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목적
가. 합병 당사 회사
| 합병 존속회사 | 상호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 |
| 대표이사 | 김민영 |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합병 소멸회사 | 상호 | 동아제약(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 |
| 대표이사 | 백상환 | |
| 상장 여부 | 비상장법인 |
나. 합병의 목적
- 합병 존속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핵심자회사인 동아제약(주)의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내재화하여 사업형 지주회사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자회사 중복 상장에 따른 지주회사 할인 요소를 해소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동아제약(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피합병회사인 동아제약(주)를 합병 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동아제약(주)는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본 합병 완료 후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의 단순화, 경영효율성 증대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등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소멸회사인 동아제약(주)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며,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습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승인으로 갈음됩니다.
다.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 존속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합병 후에도 관련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 본 합병은 소규모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합병의 주요일정
| 구 분 | 진행일정 | 비 고 | |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7월 23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 | 2026년 7월 23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6년 7월 23일 | - | |
| 합병계약 체결일 | 2026년 7월 27일 | - | |
| 주주 확정 기준일 | 2026년 8월 10일 | - | |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26년 8월 10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8월 10일 | - |
| 종료일 | 2026년 8월 24일 |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8월 26일 | 주주총회 갈음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6년 8월 26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8월 26일 | - |
| 종료일 | 2026년 9월 28일 | - | |
| 합병기일 | 2026년 10월 1일 | - | |
|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10월 1일 |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6년 10월 1일 | - | |
| 합병등기 예정일 | 2026년 10월 2일 | - | |
주1) 상기 '주주 확정 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2)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합병 당사회사간 합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다. 합병의 성사 조건
- 하기 '3)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동아제약(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 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회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회사가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4.1조, 제14.2조, 제14.8조 제14.9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회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 접수 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소규모합병의 절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의사 접수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20 이상이 될 경우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2) 합병 신주의 향후 상진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본 합병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동아제약(주)의 흡수합병이며,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소멸회사인 동아제약(주)의 발행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동아제약(주)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완전자회사(종속회사)입니다.
나. 임원간 상호 겸직
| 성 명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
| 김민영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합병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피합병회사인 동아제약(주)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동아제약(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계정과목 | 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백만원) |
|---|---|---|---|---|
| 동아제약(주) |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6,000,000 | 100% | 39,844 |
주1) 상기 주식수는 모두 보통주 기준입니다.
주2) 취득원가는 2025년도말 기준 장부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채무보증
- 해당사항 없음
다.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음
라. 매입ㆍ매출 거래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2025년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매입 | 209,773 |
| 매출 | 4,277,319 | |||
| 2024년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매입 | 173,829 |
| 매출 | 4,354,543 | |||
| 2023년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매입 | 161,938 |
| 매출 | 4,224,368 |
마.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2025년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매입채권 | 8,587,132 |
| 매입채무 | - | |||
| 미지급금 | 24,055 | |||
| 미수금 | - | |||
| 2024년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매입채권 | 4,873,683 |
| 매입채무 | - | |||
| 미지급금 | 37,060 | |||
| 미수금 | - | |||
| 2023년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제약(주) | 매입채권 | 9,961,784 |
| 매입채무 | - | |||
| 미지급금 | 38,180 | |||
| 미수금 | - |
바. 차입금 및 대여금
- 해당사항 없음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합병 등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2)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합병 법인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이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며, 피합병회사인 동아제약(주)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동아제약(주) |
| 설립일자 | 2013년 3월 1일 |
| 본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
| 대표자 | 백상환 |
| 주요사업 | 의약품 제조ㆍ판매 |
| 결산월 | 12월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신용평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사업의 내용
- 동아제약(주)는 201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동아쏘시오홀딩스(주)(분할 전 동아제약(주))에서 물적분할되어 일반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천, 천안, 당진공장의 3개 공장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 요약별도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전전기말 |
| 2025년12월말 | 2024년 12월말 | 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234,314 | 210,682 | 183,92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838 | 30,900 | 18,942 |
| 매출채권 | 36,727 | 40,265 | 41,548 |
| 재고자산 | 139,851 | 135,204 | 88,288 |
| 기타 | 27,899 | 4,314 | 35,148 |
| 비유동자산 | 173,552 | 169,271 | 166,018 |
| 유형자산 | 140,675 | 133,818 | 135,195 |
| 무형자산 | 6,427 | 6,155 | 5,581 |
| 사용권자산 | 6,132 | 10,127 | 5,770 |
| 종속기업투자주식 | 4,900 | 4,900 | 0 |
| 기타 | 15,418 | 14,270 | 19,471 |
| 자 산 총 계 | 407,866 | 379,953 | 349,945 |
| 유동부채 | 143,026 | 163,127 | 157,665 |
| 비유동부채 | 5,501 | 7,063 | 5,938 |
| 부 채 총 계 | 148,527 | 170,190 | 163,604 |
| 자본금 | 30,000 | 30,000 | 3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5,267 | 5,267 | 5,267 |
| 기타자본구성요소 | 4,615 | 4,477 | 3,933 |
| 이익잉여금 | 219,457 | 170,020 | 147,141 |
| 자 본 총 계 | 259,339 | 209,764 | 186,341 |
| (2025.01.01~ 2025.12.31) |
(2024.01.01~ 2024.12.31) |
(2023.01.01~ 2023.12.31) |
|
| 매출 | 726,283 | 678,687 | 631,026 |
| 매출총이익 | 366,806 | 348,201 | 323,268 |
| 판매비와일반관리비 | 270,508 | 254,197 | 236,309 |
| 경상연구개발비 | 9,426 | 8,803 | 7,366 |
| 영업이익 | 86,872 | 85,200 | 79,594 |
| 당기순이익 | 107,991 | 68,002 | 63,903 |
| 총포괄이익 | 108,573 | 64,463 | 56,572 |
|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원) |
17,999 | 11,334 | 10,651 |
| 외부감사인명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 외부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13기(2025년) (당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12기(2024년) (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11기(2023년)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동아제약(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및 감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금영삼 사외이사이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6,000,000 | 100.0 | 6,000,000 | 100.0 | - |
| - | - | - | - | - | - | - | - |
| 계 | 보통주 | 6,000,000 | 100.0 | 6,000,000 | 100.0 | -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10,223 | 김민영 | 0.02 | - | - | 강정석 | 29.26 |
주) 상기 최대주주의 사항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3) 최대주주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 자산총계 | 970,493 |
| 부채총계 | 287,048 |
| 자본총계 | 683,445 |
| 매출액 | 88,615 |
| 영업이익 | 52,415 |
| 당기순이익 | 34,220 |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아제약(주)의 임직원은 총 1,016명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아제약(주)의 계열회사는 존속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계류중인 소송사건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그 밖의 우발부채 등
가. 2025년말 현재 동아제약(주)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USD) |
| 금융기관 | 약 정 | 통 화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 ㈜신한은행 | 당좌차월 | KRW | 1,000,000 | - |
| 구매론 | KRW | 10,000,000 | 224,050 | |
| 수입L/C지급 | USD | 1,500,000 | - | |
| ㈜국민은행 | 구매론 | KRW | 7,000,000 | - |
| ㈜KEB하나은행 | 팩토링 | KRW | 30,000 | -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KRW | 5,000,000 | 348,537 | |
| 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10,000,000 | 10,000,000 |
| 농협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10,000,000 | 10,000,000 |
나. 2025년말 현재 동아제약(주)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액 | 차입금종류 |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 토지 및 건물 등 | 82,839,920 | 58,000,000 | 운영자금대출 | 10,000,000 | 산업은행 |
| 토지 | 10,197,259 | 9,372,000 | 사업계획 이행확보 | 8,019,876 | 당진시 |
다. 동아제약(주)는 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434,231천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 주식대응출연제도
동아제약(주)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대응출연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도 중 종업원 출연금액의 50%를 출연하였습니다. 2025년의 출연금액은 1,412,600천원이며 2024년의 출연금액은 1,521,742천원입니다.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업원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출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 동아제약(주)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와 CI 사용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계약과 동아에스티(주)와 '박카스' 상표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