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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영풍 · 2024-12-20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1904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컨두잇
3.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컨두잇
- 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원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
      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
      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12-14
7. 확인일자 2024-12-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
   제출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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