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1904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컨두잇 |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주식회사 컨두잇 - 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원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 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 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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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2-14 | ||
| 7. 확인일자 | 2024-12-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은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 제출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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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