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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영풍 · 2025-01-21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허가 사건번호 2024비합30380
2. 원고ㆍ신청인 영풍정밀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사건본인 : 주식회사 영풍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1-20
7. 확인일자 2025-01-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판결·결정사유는 결정문의 주요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24-10-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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