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허가 | 사건번호 | 2024비합30380 |
| 2. 원고ㆍ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사건본인 : 주식회사 영풍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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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1-20 | ||
| 7. 확인일자 | 2025-01-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판결·결정사유는 결정문의 주요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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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10-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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