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199 |
| 2. 원고(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영풍정밀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요지 :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 가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한 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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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12 | ||
| 7. 확인일자 | 2025-02-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은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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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