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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영풍 · 2025-02-19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199
2. 원고(신청인) 영풍정밀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채권자 : 영풍정밀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요지 :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
      가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한
      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2-12
7. 확인일자 2025-02-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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