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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영풍 · 2025-03-20 06:5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30061,
2025비합38(병합)
2. 원고ㆍ신청인 영풍정밀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풍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 겸 사건 본인 : 주식화사 영풍

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주문]
1. 신청인 영풍정밀 주식회사가 2025. 3. 25.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5. 3. 27. 14: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지영
    [1972. 7. 13. 생,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 6층
    (서초동, 신정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 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영풍정밀 주식회사(이하 '영풍정밀'
이라 한다)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신청인 영풍정밀 및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식회사
영풍의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
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김지영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3-20
7. 확인일자 2025-03-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건번호 '2025비합38'의 경우, 법원에서 병합결정
   되었으며, 본 공시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갈음하였습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
   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3-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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