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1484 |
| 2. 원고ㆍ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영풍정밀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영풍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에 대한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인용목록 1. 이 사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유하는 콜옵션 및 ② 채무자가 한국 기업투자홀딩스를 상대로 보유하는 풋옵션 및 우선매수 권의 공정가치에 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 2. 제1항 기재 콜옵션, 풋옵션 및 우선매수권에 관하여 작성된 회계전표, 분개장, 계정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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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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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31 | ||
| 7. 확인일자 | 2025-03-3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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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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