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라2335 |
| 2. 원고(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 항고인(채권자) : 영풍정밀 주식회사 -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1. 원결정 중 채권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 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에 대한 열람·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제2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채무자 및 그 주요주주인 장형진(1946. 6. 6.생),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본점: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청진동), 대표이사: 김광일, 이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라 한다]사이에 2024. 9. 12.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협력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 2. 채무자와 NH투자증권 간 2024. 9. 25.자 대출계약 제11조에 기하여 체결된 예금근질권설정계약,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증권계좌근질권설정계약 기타 담보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서 3. 채무자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2024. 9. 25.자 금전대여계약 제7조에 기하여 체결된 예치계좌근질권설정계약,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증권계좌근질권설정계약 기타 담보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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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4-08 | ||
| 7. 확인일자 | 2025-04-1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84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채권자)은 같은 법원이 2025. 3. 28.에 한 결정 중 항고인(채권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은 즉시항고장의 "항고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항고기록접수통지서의 법원의 통지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7. 확인일자"는 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당사에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5.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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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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