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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영풍 · 2026-04-28 06:53 · KOSCOM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1. 재해 종류 중대산업재해
2. 사건의 명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외 3건 사건번호 2025노4464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1. 피고인 박OO 등 3명
   : 전, 현직 임원 및 도급업체 임직원
2. 피고인 주식회사 영풍
3. 피고인 석포전력 주식회사
4. 판결내용 1. 처벌내용
   - 피고인 박OO(전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배OO(전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박00(도급업체 등)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주식회사 영풍 : 벌금 200,000,000원
   
   - 피고인 석포전력 주식회사 : 벌금 50,000,000원

2. 주요 판결내용
   - 아연제련 공정인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에 노출되어 도급업체의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직영 및 도급 작업자
     3명 중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 법원은 당사 및 당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미이행을 인정
     하였으며, 사용인 및 도급업체 및 대표자는 보건조치
     미이행을 인정함.
 
   - 상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주문을 유지함.
5. 중대재해내용 발생 장소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 (주)영풍석포제련소
정액 1단 공장 2층의 리펄퍼 탱크 3호 상부
발생 일자 2023-12-06
발생 재해 내용 - 아연제련 공정인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노출에 따른 급성중독으로
   도급업체의 현장 작업자 사망 1명, 직영/도급
   작업자 중상 3명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사망자 수 1
부상자 수 3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7. 판결일자 2026-04-28
8. 확인일자 2026-04-2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1. 4.
   선고한 2024고단630, 2024고단861(병합) 판결의 항소
   심에 대한 판결임.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5-11-04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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