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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정정)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영풍 · 2026-08-05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15
3. 정정사유 서울행정법원 2026아12633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에서 신청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 취소청구(2026구합52868)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사·감리결과 조치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2026년 8월 10일
  까지 정지하기로 결정받았습니다.
- 당사에서 신청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 취소청구(2026구합52868)에 대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전 대표이사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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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 - 박00 (해임권고 상당)
- 조00 (면직 권고)
- 권00 (해임 권고)
직책 - 전 대표이사
- 전 담당임원
- 담당임원
2. 감리(조사) 지적사항 ①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주변지역)
     (연결·별도 ’21년 52,178백만원, ‘22년 52,178백만원,   ’23년 33,240백만원, ’24년 33,240백만원)

   - 회사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1∼’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3∼’24년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주변 임야)
     (연결·별도 ’23년 10,598백만원, ’24년 10,527백만원)

   - 회사는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3∼’24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③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하부)
     (연결·별도 ’21년 90,519백만원, ’22년 90,519백만원,
      ’23년 77,906백만원, ’24년 77,906백만원)

   - 회사는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④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별도 ’23년 111,412백만원, ’24년 111,412백만원)

   - 회사는 ’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하여,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함

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연결·별도 ’22년 34,790백만원, ’23년 61,424백만원,
   ’24년 △61,424백만원)

   - 회사는 ’22∼’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 ’23년 자산손상 평가 시에는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1. 회사 : 20,474.1백만원
    2. 前 대표이사 등 4인 : 1,511.5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담당임원,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4. 향후대책 당사는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조치일자 2026-06-10
6. 확인일자 2026-06-1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확인일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 당사에서 신청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 취소청구(2026구합52868)에 대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전 대표이사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 당사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향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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