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8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2일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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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8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2일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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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지 2년이 지났지만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장 고문 측은 2024년 창업주 가문의 3세 공동경영이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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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8,0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한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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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측근이 상장사를 되사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측이 과거 가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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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고려아연 본사 모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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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측이 22일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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