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6가합7972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신영포르투 | |||
| 3. 청구내용 | - 원고 : 주식회사 신영포르투 - 피고 :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 1. 피고는 원고에게 91,098,532,600원 및 그 중 30,520,759,140원에 대하여는 2024.2.29.부터, 그 중 32,223,542,320원에 대하여는 2025.1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8,354,231,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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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1,098,532,600 | ||
| 자기자본(원) | 1,277,959,906,601 | |||
| 자기자본대비(%) | 7.1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계약상 의무 존재 여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청구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31 | |||
| 8. 확인일자 | 2026-08-14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당사와 신영포르투(원고), 신영이앤피 간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 및 목재펠릿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에 따른 것이며,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계약상 권리·의무 등을 검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4.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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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0-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2020-10-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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