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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홀딩스 주주총회소집결의

유수홀딩스 · 2026-03-11 06:56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6-03-31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층 대회의실(여의도동, 포스트타워)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3-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보고안건
   1) 감사위원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의거 상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도 시행)
※ 관련공시 2025-12-16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6-02-13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6-02-13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1 제1호 의안 : 제8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금 350원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제20조, 제26조, 부칙 제2조)

- 제2-2호 의안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독립이사 수 상향 관련(제29조, 제34조의3, 제41조의2(제3항 및 제6항은 제외), 부칙 제3조)

- 제2-3호 의안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제41조의2 제6항, 부칙 제4조)

- 제2-4호 의안 : 공고방법 관련 (제4조, 부칙 제1조)

- 제2-5호 의안 : 서면투표제도 폐지 관련 (제27조의2, 부칙 제1조)

- 제2-6호 의안 : 이사회 의장 관련 (제36조, 부칙 제1조)

- 제2-7호 의안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관련 (제41조의2 제3항, 부칙 제1조)
3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성용 선임의 건 -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성용 1962-03 3 재선임 (현)FTI 컨설팅 아시아 대표
(전)Arthur D Little 컨설팅 한국지사 대표파트너
(전)신한금융지주 부사장(CDO), 신한DS 대표이사 사장
(전)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전)엑시온 컨설팅 대표
(전)Bain & Company 한국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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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성용 1962-03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현)FTI 컨설팅 아시아 대표
(전)Arthur D Little 컨설팅 한국지사 대표파트너
(전)신한금융지주 부사장(CDO), 신한DS 대표이사 사장
(전)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전)엑시온 컨설팅 대표
(전)Bain & Company 한국지사 대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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