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현대엔지니어링(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영업정지 분야 |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토목건축공사업 | ||
| 2. 영업정지내역 | 영업정지금액(원) | 5,541,028,526,798 | |
|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원) | 31,062,912,168,449 | ||
| 매출액대비(%) | 17.8 | ||
| 3. 영업정지 내용 | - 종속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2026.08.05 ~ 2026.11.04) | ||
| 4. 영업정지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12) 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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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대책 |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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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 ||
| 7. 영업정지일자 | 2026-08-0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종속회사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아래 종속회사의 관한 사항에서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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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종속회사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 영문 | HYUNDAI ENGINEERING CO.,LTD. |
| - 대표자 | 주우정 | ||
| - 주요사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9,882,600,739,941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7,791,707,149,51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