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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주)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현대건설 · 2026-07-22 06:51 · KOSCOM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영업정지 분야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토목건축공사업
2. 영업정지내역 영업정지금액(원) 5,541,028,526,798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원) 31,062,912,168,449
매출액대비(%) 17.8
3. 영업정지 내용 - 종속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2026.08.05 ~ 2026.11.04)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12) 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5. 향후대책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6-08-05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7-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종속회사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아래 종속회사의 관한 사항에서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현대엔지니어링(주) 영문 HYUNDAI ENGINEERING CO.,LTD.
  - 대표자 주우정
  - 주요사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9,882,600,739,94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27,791,707,149,51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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