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3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과합의하여 거래상대방 변경 | 주식회사 다나에셋 | 주식회사 남산그랜드로지스틱스피에프브이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11월 22일 | |
| 회 사 명 : | 전방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조 덕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13층 | |
| (전 화) (02)2122-6000 | ||
| (홈페이지)http://www.chonba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임 용 철 |
| (전 화) 02)2122-6086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전방(주) 천안공장 부동산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97-1외 2필지 및 위 지상건물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56,000,000,000 |
| 자산총액(원) | 380,127,724,774 | |
| 자산총액대비(%) | 14.73 | |
| 3. 양도목적 | 유휴자산매각 | |
| 4. 양도영향 | 자산운용 효율화 및 경영환경 개선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11월 22일 |
| 양도기준일 | 2022년 04월 22일 | |
| 등기예정일 | 2022년 04월 22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남산그랜드로지스틱스피에프브이 |
| 자본금(원) | 6,222,220,000 | |
| 주요사업 | 부동산개발사업 외 | |
| 본점소재지(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3길 21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계약금 2021년11월22일 : 5,600,000,000 2) 잔금 2022년4월22일 : 50,400,000,000 (13.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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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 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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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우덕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11월 08일 ~ 2021년 11월 22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2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양도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자산총액은 당사최근사업연도(2021년3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 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 매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10%)
2021년11월22일 5,600,000,000원
잔 금(90%)
2022년4월22일 50,400,000,000원
- 건물분 부가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추가수령 할 예정입니다.
- 상기 부동산의 매각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