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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전방 · 2026-06-18 06:51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6가합6765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03,366,3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203,366,313
자기자본(원) 227,496,489,479
자기자본대비(%) 6.2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6-11
8. 확인일자 2026-06-1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임동공장 부지 매각 관련 토양 오염에 대한 건으로 '전방 주식회사' 와 '일신방직 주식회사'에게 공동으로 청구된 금액으로 당사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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