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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CJ · 2026-08-14 16:09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8-13
3. 정정사유 기재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2,077,630원 및 그 중

~후략~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2,077,630원 및 그 중

~후략~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15,332,077,630 15,322,07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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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씨제이씨지브이(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차임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406
2. 원고(신청인)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2,077,630원 및 그 중

  가. 15,152,299,408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나. 128,368,9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다. 41,409,322원에 대하여는 2025.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5,322,077,630
자기자본(원) 650,340,429,280
자기자본대비(%) 2.3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원고 및 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2. 계약 해지를 전제로, 약정한 위약벌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이 과도함을 이유로 일부 감액 되었음.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8-13
9. 확인일자 2026-08-1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판결은 당사가 2025년 7월 11일 최초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자기자본 액수는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5-11-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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