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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CJ · 2025-11-07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1-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11-04
3. 정정사유 원고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원고(신청인)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1-04 2025-11-06
8. 확인일자 2025-11-04 2025-11-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날짜이며, 2025년 7월 10일 18시 이후 본 건의 서면을 확인함.

※ 본 건은 2025년 4월 30일 최초 소송 제기되었으나, 2025년 7월 9일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977,280,310원에서 21,175,536,250원으로 변경됨.
이후 2025년 11월 4일 접수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소가가 21,175,536,250원에서 22,008,222,648원으로 변경되어 본 건 공시를 진행함.
이에 따라 공시 정정되었으며, 상기 7. 제기ㆍ신청 일자 및 8. 확인일자는 해당 변경 신청서의 신청일 및 확인(송달)일로 변경함.
※ 본 건은 2025년 4월 30일 최초 소송 제기되었으나, 2025년 7월 9일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977,280,310원에서 21,175,536,250원으로 변경됨.

이후 2025년 11월 4일 접수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소가가 21,175,536,250원에서 22,008,222,648원으로 변경되어 1차 정정하였으며,

2025년 11월 6일 원고(상대방) 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에 따라 원고명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으로 변경되었기에, 상기 2.원고(신청인), 7. 제기ㆍ신청 일자 및 8. 확인일자를 최종 신청일 및 확인(송달)일 기준으로 2 차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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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씨제이씨지브이(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차임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406
2. 원고(신청인)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8,222,648원 및 그 중
가. 21,374,639,716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나. 463,804,710원에 대하여는 2025. 6. 23.부터,
다. 128,368,9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라. 41,409,322원에 대하여는 2025.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008,222,648
자기자본(원) 576,744,707,602
자기자본대비(%) 3.8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1-06
8. 확인일자 2025-11-0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CGV연수역점에 대하여 '25년 2월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함. 이에 대해 CGV연수역점의 임대인인 원고는 계약 해지 인정하지 않고 4개월 차임분 및 과거 차임 감액분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이후 원고는 본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며, 잔여기간 전체 차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3.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4.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본 건은 2025년 4월 30일 최초 소송 제기되었으나, 2025년 7월 9일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977,280,310원에서 21,175,536,250원으로 변경됨.

이후 2025년 11월 4일 접수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소가가 21,175,536,250원에서 22,008,222,648원으로 변경되어 1차 정정하였으며,

2025년 11월 6일 원고(상대방) 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에 따라 원고명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으로 변경되었기에, 상기 2.원고(신청인), 7. 제기ㆍ신청 일자 및 8. 확인일자를 최종 신청일 및 확인(송달)일 기준으로 2 차 정정함.
 
※관련공시 2025-11-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7-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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