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9-18 | |
| 3. 정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상고장 제출 사실 기재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향후대책 |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통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거나,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통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당사(2026.10.01.) 및 공정거래위원회(2026.10.08.)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심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9-18 | 2026-10-08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부과된 과징금 29,902,000,000원을 2026년 1월 18일 부로 모두 납부 완료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판결입니다. - 이번 법원 판결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상고 제기 가능성이 존재하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여부, 과징금 재부과 등 본 건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일자는 당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장 제출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부과된 과징금 29,902,000,000원을 2026년 1월 18일 부로 모두 납부 완료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판결입니다. - 이번 법원 판결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당사(2026.10.01.) 및 공정거래위원회(2026.10.08.)의 대법원 상고장 제출로 인하여 향후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과징금액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또는 과징금 재부과 등 본 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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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225,759,035,57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제공 | ||
| 4. 향후대책 |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통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당사(2026.10.01.) 및 공정거래위원회(2026.10.08.)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심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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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10-0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일자는 당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장 제출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부과된 과징금 29,902,000,000원을 2026년 1월 18일 부로 모두 납부 완료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판결입니다. - 이번 법원 판결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당사(2026.10.01.) 및 공정거래위원회(2026.10.08.)의 대법원 상고장 제출로 인하여 향후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과징금액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또는 과징금 재부과 등 본 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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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