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018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채무자 : 1. 만호제강 주식회사 2. 김*환 3. 김*태 4. 김*환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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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소송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9-25 | ||
| 7. 확인일자 | 2025-09-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판결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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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9-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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