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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대한제분 · 2026-06-23 06:51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대한제분(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설정>
- 매출 확대 및 신규 진입시장 발굴
- 고부가가치 창출 프리미엄 제품 개발
-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환원 추진

<계획수립>
- 미국 등 주요 해외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
- R&D 및 상품기획 역량 강화
- 보유 자사주 소각 추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5,774,489,0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25.0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6,599,416,0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5,774,489,0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4.3
4. 결정일자 2026-03-27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 최초로 공시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 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 25.0%는 직전 사업연도(2025)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5항을 적용한 비율입니다.

4. 직전 사업연도(2025)의 이익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 및 신청 절차는 주주별 세무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 상기 '4. 결정일자'는 직전 사업연도(2025) 이익배당금액이 확정된 제75기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2-26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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