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2-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공문(토지잔금 지급시기 연장 요청) 및 매매계약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2-13 | |
| 3. 정정사유 | 잔금기한 연장 합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처분예정일자 | 2018-02-13 | 2018-08-13 |
| 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른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기한을 총 6개월(4+2) 연장하기로 합의함. |
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4-4, 174-5, 174-7 소재 토지 및 건물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71,294,790,000 | |
| 자산총액(원) | 895,425,737,712 | ||
| 자산총액대비(%) | 7.9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기은초량주식회사 | ||
| 4. 처분목적 | 유휴자산의 효율적 관리 | ||
| 5. 처분예정일자 | 2018-02-1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2-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1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2)상기 처분금액은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3)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예정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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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