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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주) (정정)유형자산 처분결정

대한제분 · 2018-02-13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2-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공문(토지잔금 지급시기 연장 요청) 및 매매계약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2-13
3. 정정사유 잔금기한 연장 합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처분예정일자 2018-02-13 2018-08-13
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른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기한을 총 6개월(4+2) 연장하기로 합의함.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4-4, 174-5, 174-7 소재 토지 및 건물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71,294,790,000
자산총액(원) 895,425,737,712
자산총액대비(%) 7.9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기은초량주식회사
4. 처분목적 유휴자산의 효율적 관리
5. 처분예정일자 2018-02-1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2-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1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2)상기 처분금액은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3)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예정일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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