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6-03-26 | 09 : 00 |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빌딩 16층 HRD센터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은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입니다.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에는 이사(사외이사) 2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 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의 'Ⅲ.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1 | 제1호 의안 : 제73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 ㆍ현금배당(예정) : 주당 180원 |
| 2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ㆍ제2-1호 의안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정비 ㆍ제2-2호 의안 : 사업 목적 관련 정관 정비 ㆍ제2-3호 의안 : 상법 개정 관련 정관 정비 ㆍ제2-4호 의안 : 이사의 수 조정 관련 정관 정비 |
| 3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 ㆍ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박수근 선임의 건(신규선임) ㆍ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대훈 선임의 건(신규선임) |
| 4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2명) | ㆍ제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박수근 선임의 건(신규선임) ㆍ제4-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이대훈 선임의 건(신규선임) |
| 5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ㆍ이사 보수 최고한도액 : 85억원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박수근 | 1962-03 | 3 | 신규선임 | ㆍ1985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1987년 Ohio State University MBA ㆍ2010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ㆍ1998년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본부장/부대표 ㆍ2016년 (주)알머스 대표이사 ㆍ2021년 (주)비에스이 대표이사 ㆍ2023년 (現) (주)제일항역 대표이사 ㆍ2026년 (現)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겸임교수 |
(주)제일항역 대표이사 |
| 이대훈 | 1960-06 | 3 | 신규선임 | ㆍ199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1996년 중앙대학교 유통산업학 석사 ㆍ2024년 국민대학교 법학 박사 ㆍ2016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ㆍ2018년 농협은행 은행장 ㆍ2022년 (現) (주)삼양사 사외이사 ㆍ2022년 (現)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ㆍ2025년 (現) 법무법인 화평 법률고문 |
(주)삼양사 사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수근 | 1962-03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ㆍ1985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1987년 Ohio State University MBA ㆍ2010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ㆍ1998년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본부장/부대표 ㆍ2016년 (주)알머스 대표이사 ㆍ2021년 (주)비에스이 대표이사 ㆍ2023년 (現) (주)제일항역 대표이사 ㆍ2026년 (現)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겸임교수 |
| 이대훈 | 1960-06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ㆍ199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1996년 중앙대학교 유통산업학 석사 ㆍ2024년 국민대학교 법학 박사 ㆍ2016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ㆍ2018년 농협은행 은행장 ㆍ2022년 (現) (주)삼양사 사외이사 ㆍ2022년 (現)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ㆍ2025년 (現) 법무법인 화평 법률고문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ㆍ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ㆍ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용 및 관리 업무 |
신규 사업목적 추가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배제 | 적용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