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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전기(주)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금호전기 · 2025-04-16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4월   16일


회     사     명  : 금호전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홍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14층

(전  화) 1566-2718

(홈페이지)http://www.kh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창 식

(전  화) 070-7005-1342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4년 01월 03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7년 01월 03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3,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700,000,000
취득금액(원) 840,000,000
취득 경위 사채권자와 별도 합의에 따른 만기전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5년 04월 16일
8. 매도금액 금액(원) 861,000,000
산정 근거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년 04월 28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69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13,02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1월 03일
종료일 2026년 12월 03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03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조기상 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 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12-11 2024-12-26 2025-01-03 106.2055%
2차 2025-01-08 2025-01-22 2025-02-03 106.7699%
3차 2025-02-10 2025-02-24 2025-03-03 106.2800%
4차 2025-03-13 2025-03-27 2025-04-03 107.8451%
5차 2025-04-11 2025-04-25 2025-05-03 108.3974%
6차 2025-05-13 2025-05-27 2025-06-03 108.9685%
7차 2025-06-12 2025-06-26 2025-07-03 109.5216%
8차 2025-07-14 2025-07-28 2025-08-03 110.0987%
9차 2025-08-12 2025-08-27 2025-09-03 110.6764%
10차 2025-09-12 2025-09-26 2025-10-03 111.2359%
11차 2025-10-13 2025-10-27 2025-11-03 111.8259%
12차 2025-11-12 2025-11-26 2025-12-03 112.3974%
13차 2025-12-11 2025-12-26 2026-01-03 112.9887%
14차 2026-01-13 2026-01-27 2026-02-03 113.6053%
15차 2026-02-04 2026-02-23 2026-03-03 114.1629%
16차 2026-03-13 2026-03-27 2026-04-03 114.7809%
17차 2026-04-10 2026-04-24 2026-05-03 115.3843%
18차 2026-05-12 2026-05-27 2026-06-03 116.0085%
19차 2026-06-12 2026-06-26 2026-07-03 116.6135%
20차 2026-07-13 2026-07-27 2026-08-03 117.2440%
21차 2026-08-12 2026-08-27 2026-09-03 117.8754%
22차 2026-09-10 2026-09-28 2026-10-03 118.4873%
23차 2026-10-13 2026-10-27 2026-11-03 119.1319%
24차 2026-11-12 2026-11-26 2026-12-03 119.7567%


나. 만기상환에 관한 사항: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1월 03일에 권면금액의 120.40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다. 총 매매대금은 861,000,000원 이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86,100,000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25년 04월 28일이내 잔금 774,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라. 매도인은 잔금 수령 후 본 계약에 명시된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증권계좌로 교부한다.

마.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의 2025년 04월 28일은 잔금 수령예정일입니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권태경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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