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4월 2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04.16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정정 | 2025년 04월 28일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마 항목 |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정정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의 2025년 04월 28일은 잔금 수령예정일입니다. | 마.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의 2025년 04월 28일은 잔금 수령예정일이었으나 해당일 자정까지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본 매매계약서 제5조 3항에 따라 최고 통지함. 최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는 본 계약은 해제되며, 제 3조 4항에 따라 계약금은 몰취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4월 28일 | |
| 회 사 명 : | 금호전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홍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14층 | |
| (전 화) 1566-2718 | ||
| (홈페이지)http://www.kh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창 식 |
| (전 화) 070-7005-1342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4년 01월 03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7년 01월 03일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3,000,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700,000,000 | ||||
| 취득금액(원) | 840,000,000 |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와 별도 합의에 따른 만기전 취득 | |||||
| 7. 매도 결정일 | 2025년 04월 16일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861,000,000 |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 |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691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13,02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03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03일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03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조기상 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 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4-12-11 | 2024-12-26 | 2025-01-03 | 106.2055% |
| 2차 | 2025-01-08 | 2025-01-22 | 2025-02-03 | 106.7699% |
| 3차 | 2025-02-10 | 2025-02-24 | 2025-03-03 | 106.2800% |
| 4차 | 2025-03-13 | 2025-03-27 | 2025-04-03 | 107.8451% |
| 5차 | 2025-04-11 | 2025-04-25 | 2025-05-03 | 108.3974% |
| 6차 | 2025-05-13 | 2025-05-27 | 2025-06-03 | 108.9685% |
| 7차 | 2025-06-12 | 2025-06-26 | 2025-07-03 | 109.5216% |
| 8차 | 2025-07-14 | 2025-07-28 | 2025-08-03 | 110.0987% |
| 9차 | 2025-08-12 | 2025-08-27 | 2025-09-03 | 110.6764% |
| 10차 | 2025-09-12 | 2025-09-26 | 2025-10-03 | 111.2359% |
| 11차 | 2025-10-13 | 2025-10-27 | 2025-11-03 | 111.8259% |
| 12차 | 2025-11-12 | 2025-11-26 | 2025-12-03 | 112.3974% |
| 13차 | 2025-12-11 | 2025-12-26 | 2026-01-03 | 112.9887% |
| 14차 | 2026-01-13 | 2026-01-27 | 2026-02-03 | 113.6053% |
| 15차 | 2026-02-04 | 2026-02-23 | 2026-03-03 | 114.1629% |
| 16차 | 2026-03-13 | 2026-03-27 | 2026-04-03 | 114.7809% |
| 17차 | 2026-04-10 | 2026-04-24 | 2026-05-03 | 115.3843% |
| 18차 | 2026-05-12 | 2026-05-27 | 2026-06-03 | 116.0085% |
| 19차 | 2026-06-12 | 2026-06-26 | 2026-07-03 | 116.6135% |
| 20차 | 2026-07-13 | 2026-07-27 | 2026-08-03 | 117.2440% |
| 21차 | 2026-08-12 | 2026-08-27 | 2026-09-03 | 117.8754% |
| 22차 | 2026-09-10 | 2026-09-28 | 2026-10-03 | 118.4873% |
| 23차 | 2026-10-13 | 2026-10-27 | 2026-11-03 | 119.1319% |
| 24차 | 2026-11-12 | 2026-11-26 | 2026-12-03 | 119.7567% |
나. 만기상환에 관한 사항: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1월 03일에 권면금액의 120.40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다. 총 매매대금은 861,000,000원 이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86,100,000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25년 04월 28일 이내 잔금 774,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라. 매도인은 잔금 수령 후 본 계약에 명시된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증권계좌로 교부한다.
마.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의 2025년 04월 28일은 잔금 수령예정일이었으나 해당일 자정까지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본 매매계약서 제5조 3항에 따라 최고 통지함.
최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는 본 계약은 해제되며, 제 3조 4항에 따라 계약금은 몰취됨.
|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 권태경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