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7552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금아씨앤디(반소원고) | |||
| 3. 청구내용 | -원고(반소피고) : 남광토건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금아씨앤디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31,37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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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531,371,520 | ||
| 자기자본(원) | 124,977,041,077 | |||
| 자기자본대비(%) | 9.2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8-11 | |||
| 8. 확인일자 | 2026-08-1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반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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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