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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남광토건 · 2026-08-19 06:51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7552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금아씨앤디(반소원고)
3. 청구내용 -원고(반소피고) : 남광토건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금아씨앤디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31,37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1,531,371,520
자기자본(원) 124,977,041,077
자기자본대비(%) 9.2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8-11
8. 확인일자 2026-08-19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반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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