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1. 재해 종류 | 중대산업재해 | |||
| 2. 사건의 명칭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외 2건 | 사건번호 | 2025고단1854 | |
|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 1. 피고인 최00 등 4명 : 전, 현직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2. 피고인 정우콘크리트 주식회사 3. 피고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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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내용 | 1. 처벌내용 - 피고인 최00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최00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권00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임00 (전 대표이사) : 벌금 20,000,000원 - 피고인 정우콘크리트 주식회사 : 벌금 30,000,000원 - 피고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 벌금 50,000,000원 2. 주요 판결내용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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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슬레드 건설 현장 | ||
| 발생 일자 | 2023-08-08 | |||
| 발생 재해 내용 | PC방호벽 고리 해체 작업 중 제품이 전도되어 근로자가 협착되는 중대재해 발생 | |||
| 사망자 수 | 1 | |||
| 부상자 수 | 0 | |||
| 6.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7. 판결일자 | 2026-09-02 | |||
| 8. 확인일자 | 2026-09-07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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