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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주)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의약품 행정처분 통지 접수)

삼성제약 · 2020-08-19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8-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4-29
3. 정정사유 의약품 행정처분 통지 접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제목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제조 품목허가 승인 의약품 행정처분 통지 접수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주 제품 시판 허가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주 품목 허가 취소
결정(확인)일자 2015-04-29 2020-08-1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췌장암 치료제 제조, 판매 품목허가임.
- 본 품목허가는 젬백스&카엘로부터 리아백스주 라이센스 계약 후 진행 사항임
- 당사는 이번 식약처 품목허가로 췌장암 치료제 시장에 상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음.
- 하기 본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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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의약품 행정처분 통지 접수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주 품목 허가 취소
3. 결정(확인)일자 2020-08-1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리아백스주(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명령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사실 안내와 당사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리아백스주(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 행정처분]

1. "리아백스주(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 품목허가 취소
1) 리아백스주 품목에 대하여 허가취소(2020.08.25일자)를 명함
2) 처분사유
  -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
    ('품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미이행')
  # 주요 허가조건
  - 3상 임상시험 성적서 및 가교자료, 류카인주ⓡ(사그라모스팀)의 품질,효력,독성자료 등의 자료를 '20.3.12일까지 제출할 것

[당사 현황 및 계획]

1.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유 : 췌장암의 경우 다른 암질환에 비해 발병률이 적은데다 임상시험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기간 지연

2. 현재 임상3상 시험 종료_2020.05 임상시험 종료보고서 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

  - 당사는 본 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문 수령일입니다.
  - 당사는 향후 본 건 관련하여 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5-04-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제조 품목허가 승인)
2015-04-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국내 라이센스 계약 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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