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삼성제약(주) 유형자산 양도 결정

삼성제약 · 2021-02-1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2 월   16 일


회     사     명  : 삼성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기호, 김상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5

(전  화) 031-353-6681

(홈페이지)http://www.ssphar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명호

(전  화) 070-4840-9291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5-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5)
의 토지(31,243.90㎡), 건물(23,721.95㎡), 기계기구 및 차량운반구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42,000,000,000
자산총액(원) 168,532,386,233
자산총액대비(%) 24.92
3. 양도목적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4. 양도영향 -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 확보
- 제네릭 약품 제조,생산에서 탈피하여 신약개발 및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체질 전환
- 영업 및 매출액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예상되며, 고정비 절감(품질관리 등)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 기대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02월 16일
양도기준일 2021년 02월 16일
등기예정일 2021년 02월 16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에이치엘비제약 주식회사
(HLB PHARMACEUTICAL CO., LTD.)
자본금(원) 6,924,186,500
주요사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27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체결일 당일 전액 현금 수취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2월 04일 ~ 2021년 02월 15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2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자산구분은 토지 및 건물과 해당 토지, 건물에 위치되어 있는 기계장치 및 관련 차량 운반구를 포함한 유형자산 양도입니다.

(2) 상기 2.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2.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입니다.

(4)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등기접수일이며, 매각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6. 거래상대방 자본금은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삼성제약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