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02일 | |
| 회 사 명 : | 삼성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상재, 김기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10 | |
| (전 화) 031-353-6681 | ||
| (홈페이지)http://www.ssphar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정윤영 |
| (전 화) 070-4840-9291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5,727,705,843 |
| 최근매출총액 (원) | 48,269,172,240 | |
| 매출액 대비(%) | 11.8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 제1공장 제조업무정지 1개월 - 자사 일부 품목(게라민주 등 5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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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정지사유 |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제1항 등 위반 |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됩니다. -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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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 향후 제품에 대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하여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예정 | |
| 7. 영업정지일자 | 2021년 11월 15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제품 매출 월평균 기준 1개월, 일부 품목(게라민주 등 5품목) 매출 월평균 기준 4개월, 주사제 제형 매출 월평균 기준 1개월 7일의 매출액임. (중복되는 기간의 해당 매출액은 제외)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기준 매출액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 본 공시는 2021년 7월 8일, 8월 6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