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로서 GV 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인 계약 | |
| 2. 주요내용 | ※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의 일부 내용은 의약품규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계약을 통한 비용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상대방: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계약 상대방은 당사의 최대주주 입니다) 2. 계약의 주요 내용: 본건 지역 내에서 본건 목적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함 1)지역: 대한민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2)목적: 진행성 핵상 마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를 취득함 (1) 본건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본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약물감시, Modeling/Simulation 등 의 수행 및 위탁 (2) 본건 품목허가의 신청 및 보유 (3) 본건 지역에서의 본건 제품의 수출입·판매 및 그 위탁 (4) 대한민국 내에서의 본건 제품에 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5) 대한민국 이외의 본건 지역에서의 상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도에 따른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6) 본건 제품의 제품명 및 본건 제품에 사용되는 로고의 사용 (7) 기타 상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의 업무 3. 계약 체결일: 2025-12-05 4. 계약기간: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갱신 거절 및 변경의사 없다면 1년씩 자동 연장) 5. 계약금 [Upfront fee] 115억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현금 지급 [Milestone] 2,085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415억원) - 대한민국: 10억원 - 일본: 360억원 - 인도: 25억원 - 인도네시아: 20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630억원) - 대한민국: 20억원 - 일본: 550억원 - 인도: 25억원 - 인도네시아: 35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1,040억원) - 대한민국: 25억원 - 일본: 895억원 - 인도: 60억원 - 인도네시아: 60억원 [로열티] 매출에 따라 정해진 율에 의해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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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12-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2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항목 3.에 기재한 일자 2025-12-05 는 이사회결의 및 계약 체결일 입니다. - 해당 계약상 [Upfront fee]는 계약상대방의 1)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2)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본건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거나, 3) 본건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의 실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반환의무 없음. - 연구개발 및 허가, 상업화 진행중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음. - 향후 주요 계약 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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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