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16일 | |
| 회 사 명 : | 삼진식품(주) | |
| 대 표 이 사 : | 박용준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99번길 36(봉래동2가) | |
| (전 화) 051-412-5468 | ||
| (홈페이지)http://samjinfoo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최문수 |
| (전 화) 051-412-5468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9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9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7,427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40.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삼진식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346,438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95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28일 | |||||
| 종료일 | 2029년 08월 28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및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없음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3,219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98%까지 보유 가능하다.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9월 28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2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1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초량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9-01-27 | 2029-02-26 | 2029-03-28 | 100.00% |
| 2차 | 2029-04-29 | 2029-05-29 | 2029-06-28 | 1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9월 28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3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7차 콜옵션 청구기간의 경우 7차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5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단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9-08 | 2027-09-20 | 2027-09-28 | 101.00% |
| 2차 | 2027-12-08 | 2027-12-20 | 2027-12-28 | 101.25% |
| 3차 | 2028-03-08 | 2028-03-20 | 2028-03-28 | 101.50% |
| 4차 | 2028-06-08 | 2028-06-19 | 2028-06-28 | 101.75% |
| 5차 | 2028-09-08 | 2028-09-18 | 2028-09-28 | 102.00% |
| 6차 | 2028-12-08 | 2028-12-18 | 2028-12-28 | 102.25% |
| 7차 | 2029-02-06 | 2029-02-21 | 2029-03-28 | 102.5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1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2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3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7호 |
| 본건 펀드4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8호 |
| 본건 펀드5 | 이지스 멀티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6 | 가디언디딤돌벤처사모투자신탁1호 |
| 본건 펀드7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8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헤리티지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9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 본건 펀드10 | 비욘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 본건 펀드11 | 이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
| 본건 펀드12 | 페어웨이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 본건 펀드13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 본건 펀드14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신규공장투자 | 26.11 ~27.11 | 10,000 |
주1) 연도별 사용 예정금액과 사용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시설자금은 어묵ㆍ수산가공식품 생산능력 확대와 신규 카테고리 진입을 위한 생산시설(부지ㆍ건물ㆍ설비 일체) 취득 및 노후 설비 교체ㆍ자동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HMRㆍ프리미엄 수산가공품 라인업을 확대함으로써 내수 시장 점유율 제고와 수출물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7,427 | (B) | 1,346,438 | 2027년 09월 28일 ~ 2029년 08월 28일 | - | ||
| 합계 | 10,000,000,000 | - | 1,346,43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918,65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