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03 |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별지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09:00 - 18:00)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복사기 사용, 전자기기 복사, USB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채무자는 불이행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채무자는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위임한 대리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크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 완료일까지 이행치 아니하는 1일당 각 5,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174 |
| 2. 원고(신청인) | 이○○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이○○ [채무자] 태원물산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위임한 대리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크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 완료일까지 이행치 아니하는 1일당 각 5,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19 | ||
| 7. 확인일자 | 2026-07-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