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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YC 주주총회소집결의

BYC · 2025-03-10 06:52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5-03-28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C동 305호
4. 의안 주요내용 1.보고사항
    ○ 영업보고,감사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7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예정 배당금(보통주 : 350원,우선주 : 355원)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김대환 선임의 건
     -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차계환 선임의 건  
     - 제3-3호의안 : 사내이사 이강수 선임의 건  
   ○ 제4호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태영 선임의 건
   ○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3-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정기주주총회 세부의안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의결권 기준일과 이익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 기준일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하기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의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은 '-'로 표기하였습니다. 금번 제70기(2024년)의 배당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 사항 없습니다.
- 금번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안건이 들어있어 이사임기를 3년으로 작성하였음
- 금번 재 선임 예정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태영 선임자의 임기는 상법시행령 제34조5항7호에 의거 재직기간이 최대 6년이 되는 2027년 3월 25일까지 입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대환 1960-11 3 재선임 前 (주)신한방 전무이사
前 (주)BYC 관리부 상무이사
現 (주)BYC 대표이사
차계환 1970-11 3 신규선임 前 (주)신한방
現 (주)BYC 건축사업부 이사
이강수 1970-04 3 신규선임 前 (주)BYC 품질관리과
現 (주)BYC 생산부 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한태영 1981-12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고문
現 법무법인(유한)바른
   구성원변호사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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