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5-03-28 | 09 : 00 | |
| 3.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C동 3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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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안 주요내용 | 1.보고사항 ○ 영업보고,감사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7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예정 배당금(보통주 : 350원,우선주 : 355원)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김대환 선임의 건 -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차계환 선임의 건 - 제3-3호의안 : 사내이사 이강수 선임의 건 ○ 제4호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태영 선임의 건 ○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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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3-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정기주주총회 세부의안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의결권 기준일과 이익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 기준일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하기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의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은 '-'로 표기하였습니다. 금번 제70기(2024년)의 배당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 사항 없습니다. - 금번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안건이 들어있어 이사임기를 3년으로 작성하였음 - 금번 재 선임 예정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태영 선임자의 임기는 상법시행령 제34조5항7호에 의거 재직기간이 최대 6년이 되는 2027년 3월 25일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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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대환 | 1960-11 | 3 | 재선임 | 前 (주)신한방 전무이사 前 (주)BYC 관리부 상무이사 現 (주)BYC 대표이사 |
| 차계환 | 1970-11 | 3 | 신규선임 | 前 (주)신한방 現 (주)BYC 건축사업부 이사 |
| 이강수 | 1970-04 | 3 | 신규선임 | 前 (주)BYC 품질관리과 現 (주)BYC 생산부 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한태영 | 1981-12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고문 現 법무법인(유한)바른 구성원변호사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 12-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