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0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영업정지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3년 01월 06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255,375,995,232 최근매출총액 (원) : 357,047,939,605 매출액 대비(%) : 71.52 |
영업정지금액 (원) : 108,510,404,997 최근매출총액 (원) : 110,992,936,772 매출액 대비(%) : 9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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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대책 |
-진행사항 추가 |
-당사는 2023년 1월 13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 1월 26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기공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서울시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1심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소취하서 제출 이후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소취하에 대한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날부터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6. 영업정지영향 |
-진행사항 추가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동의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의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효력발생시 재공시하겠습니다.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월 6일 | |
| 회 사 명 : | 삼부토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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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오일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 | |
| (전 화) 02-2036-8000 | ||
|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한 건 |
| (전 화) 02-2036-8000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08,510,404,997 |
| 최근매출총액 (원) | 110,992,936,772 | |
| 매출액 대비(%) | 97.7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3.01.31~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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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소취하서 제출 이후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소취하에 대한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날부터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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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서울시의 동의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의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효력발생시 재공시하겠습니다. | |
| 7. 영업정지일자 | 2023년 01월 31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0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