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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주) (정정)영업정지

삼부토건 · 2026-09-08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1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 255,375,995,232
최근매출총액 (원) : 357,047,939,605
매출액 대비(%) : 71.52
영업정지금액 (원) : 108,510,404,997
최근매출총액 (원) : 110,992,936,772
매출액 대비(%) : 97.76
5. 향후대책
-진행사항 추가
-당사는 2023년 1월 13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 1월 26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기공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서울시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1심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소취하서 제출 이후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소취하에 대한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날부터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영업정지영향
-진행사항 추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동의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의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효력발생시 재공시하겠습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월     6일


회     사     명  : 삼부토건(주)
대  표   이  사  : 오일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

(전  화) 02-2036-8000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한 건

(전  화) 02-2036-80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08,510,404,997
최근매출총액 (원) 110,992,936,772
매출액 대비(%) 97.7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3.01.31~2023.03.30)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5. 향후대책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소취하서 제출 이후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소취하에 대한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날부터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영업정지영향 -서울시의 동의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의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효력발생시 재공시하겠습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3년 01월 31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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