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1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영업정지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3년 01월 06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영업정지 내용 | -영업정지 효력발생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6.09.10~2026.11.09)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2026.09.10~2026.10.25) |
| 5. 향후대책 |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2026년 09월 10일 법원에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에 따라 동의서 제출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 감경을 위해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시 최대 15일한도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후 감경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변경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2026년 09월 10일 법원에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에 따라 동의서 제출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 감경을 위해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시 최대 15일한도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교육이수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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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월 6일 | |
| 회 사 명 : | 삼부토건(주) | |
| 대 표 이 사 : | 오일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 | |
| (전 화) 02-2036-8000 | ||
|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한 건 |
| (전 화) 02-2036-8000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08,510,404,997 |
| 최근매출총액 (원) | 110,992,936,772 | |
| 매출액 대비(%) | 97.7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2026.09.10~2026.10.25) |
|
|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2026년 09월 10일 법원에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에 따라 동의서 제출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 감경을 위해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시 최대 15일한도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교육이수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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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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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업정지일자 | 2026년 09월 10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0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 는 서울시가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