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10-12 | |
| 3. 정정사유 |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의 2심판결 승소 이후 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 -금회 공시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한 것과 관련한 2심판결(당사 승소)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정정하는 건입니다.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10.21.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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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국내 공공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132,751,354,632 | |
| 최근매출액(원) | 574,975,687,073 | ||
| 매출액대비(%) | 23.0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2024-05-29 | ||
| 5. 중단예상기간 | 2024-05-29 ~ 2025-05-28 | ||
| 6. 중단사유 | 「의왕초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2026.10.12. 접수하였고, 상고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5-16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금회 공시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한 것과 관련한 2심판결(당사 승소)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정정하는 건입니다. - 상기 3.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액입니다. - 상기 3.최근매출액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4.중단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시작일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은 본건 공문 접수일입니다.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피고가 2024. 5. 9. 원고들에게 한 각 1년(2024.5.29부터 2025.5.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2025.12.17. 접수함.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5.12.31.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이 2024. 5. 9. 신청인(삼부토건)에게 한 1년(2024. 5. 29.부터 2025. 5. 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2024구합117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2026.10.12. 접수함.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10.21.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함. - 추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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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5-1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5-2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6-0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12-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12-17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01-0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01-0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10-0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10-1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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