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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주) 소송등의제기

현대차증권 · 2025-01-1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월     10일


회     사     명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배형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전  화) 02-3787-2114

(홈페이지)http://www.hms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경사업부장 (성  명)양 영 근

(전  화)02-3787-2006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강OO 외 1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4.11.26. 자 및 같은 해 12.24.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 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0,120,4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1월 08일
7. 확인일자 2025년 01월 1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006 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12.2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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